본 문: 출애굽기 22장 1절 – 9절(통독범위: 출애굽기 22장 – 24장)
제 목: 손해 보상의 원칙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고의든, 실수든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행동은 도둑질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먹거나 팔았으면,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1절). 그러나, 도둑질한 물건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만 보상하면 됩니다(4절).
도둑이 보상할 능력이 있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히 처벌하시는 것은 도둑질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골 3:5).
훔친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도둑질은 상관없이 나쁜 행동입니다. 재벌의 집에는 온갖 귀중품이 널려 있습니다. 넘치는 재력으로 인해 주인 또한 귀중품에 별다른 관심이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의 물건 하나는 슬쩍해도 괜찮을 것이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상해야 할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기에,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둑질에 대한 보상만큼을 어떤 모습으로든 지불하게 하십니다.
내 재산이 귀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짐승을 살찌우겠다고 다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먹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 짐승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입혔으면 내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의 원리에는 내 소유가 소중하듯, 타인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라도 부하려는 되려는 태도는 5배의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편 37: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복이 있습니다.